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이트 차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단속 건수는 전년보다 14.2%나 많은 2만2443건에 달했다. 올들어서도 7월말까지 1만858건을 적발해 이들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으나 17.7%인 1900여개 사이트가 차단되지 않았다고 남인순 의원이 밝혔다.

불법 식품이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온라인 판매 방식이 우리 생활에 자리잡으면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아무리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4년동안 적발한 불법 식품 및 의약품 판매 사이트만 해도 5만4510건이나 됐다. 이들 판매 사이트가 사회악이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이들 사이트 중 불법 성기능 제품 판매가 38.1%, 암 유발 등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불량 식품류 25.9%, 유해 건강기능식품 23.7%, 마약류 0.7%인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약품을 복용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이른바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는 최음제 판매 사이트에서는 데이트 대상 여성에게 몰래 최음제를 복용케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낙태약 판매하는 곳에서는 임신 주기별 복용방법도 알려준다.

운동선수에게는 소위 근육강화제인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면서 도핑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용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모두 불법 의료행위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잘못 복용 시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간경화, 심부전증, 여성유방증 등 각종 부작용이 심한 데도 이러한 불법 판매 및 의료행위까지 성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남 의원은 밝혔다.

이같이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은 우선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불법 사이트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관련법상 처벌 규정이 약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전담 직원은 7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1명이 1년에 평균 3206건, 하루 평균 100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사이트를 모두 가려낸다는 것은 무리다. 설사 이들이 불법 사이트를 확인해 고발한다고 해도 처벌은 미약하다. 약사법은 불법 의약품 통신판매업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판매 사이트 삭제 지시를 거부한 운영자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처벌로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증원해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찰도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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