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서울고등법원(행정2부)이 지난 9월23일 척추전문 복수의료기관인 네트워크병원(튼튼병원)의 지역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급여 839억 환수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법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56개 네트워크병원(8월 기준)의 839억300만원에 대한 급여 환수 절차도 일시 중단한 것. 공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병원으로, 이는 의료법에 저촉됨으로써 공단이 건보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고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공단이) 원칙적으로 급여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번 판결(행정소송)은 기존 대법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1669)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며 "'복수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57조 1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하고, 공단에서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선고한 2년 전 서울고법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선행 형사 2심 판결에서 동일 사건으로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했다고 유죄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돼 있었다면 같은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일 당사자 및 동일 쟁점에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서로 다르게 판결됐다는 공단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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