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24일~11월14일까지 22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및 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 및 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에 근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정보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전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본 발급이나 CD 복사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ㆍ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 및 검사에 다른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으로 중복 처방 및 검사 등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중복 처방으로 260억(2013년),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성(MRI) 등의 중복 촬영으로 180억 가량(2014년)이 한해 낭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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