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15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11~12월 두 달 동안 집중 홍보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수가 149만4000여명에 이르러 곧 15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합당한 의료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경우 예상되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11월 한 달 동안 결혼 이민을 한 국내 외국인 중 건보 미가입자를 상대로 건보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했다. 12월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교육장 등에 외국인을 상대로 건보가입홍보 리프릿을 비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거주 장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건보 가입자 수는 56.8%인 84만8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장기 체류자 10명 중 거의 4명 이상이 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

3개월 이상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대체로 취업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 재외국민이다. 이들이 국내에 머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건보 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누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150만 외국인 시대에 빚어질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 머무는 동안 상응하는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가운데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 건보족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돼있기 때문에 건보료 미납부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 수는 25.9%인 20만8184명에 불과하다.

이들에 부과된 건보료는 2011년 224억원, 2012년 290억, 2013년 348억, 2014년 456억, 지난해에는 601억원이었다. 반면 이들의 진료비는 2011년 1144억, 2012년 1389억, 2013년 1563억, 2014년 1962억, 지난해에는 2525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거의 2000억원에 달하는 건보기금 손실을 끼친 것이다. 건보 얌체족은 또 있다. 재외국민 가운데 일시 귀국자들도 국내 친ㆍ인척의 이름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보는 사람들이다.

또 유학 취업 결혼등 3개월 이상 국내 장기 체류가 확실하거나 치료 목적일 경우 석달치 건보료를 내면 건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한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워 값싼 평균 건보료만 내고 비싼 수술 등 치료를 받는 일도 있다. 이래저래 건보기금만 축내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건보공단이 외국인에 대한 건보 가입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불법 부당 진료를 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얌체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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