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대한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외국 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치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외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바꾸고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치과의)이며, 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다.

외국 수련자의 경우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국내 기 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 기회가 부여되는데,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치과의사(기한 : 2019년 6월30일) 및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기한 : 2022년 6월30일)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 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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