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정성 심사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4일 서울 사무소에서 보험사기 수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수사 기관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심사 의뢰한 보험 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제도다.

공공심사위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수사 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사위원은 총 19명으로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의학회ㆍ대한개원의 협회)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19년 1월31일까지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 기간 적정성 여부 심의가 진행됐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실시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평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으로써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며 "심사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고,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연관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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