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해부용 시신(카데바) 앞에서 인증샷 사진을 찍은 의사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지난 24일 관할 보건소에 지시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관에 관한 법률에는 '의학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모 대학병원 교수 A씨 등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했다. 이 중 한 재활병원 의사 B씨가 시신 앞에서 다른 의사 4명과 함께 찍은 인증샷 사진을 인터넷 SNS에 올렸다.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라는 글도 함께 곁들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의 결정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는 하루 3~4건이던 장기기증서약 취소 건수가 20여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인의 숭고한 뜻이 무시된 것은 물론 장기기증 캠페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나 시신 앞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술실의 마취환자 앞에서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음주 후 수술, 의사 면허 대여 후 대리수술도 있었고 마취여성에 대한 성추행 행위도 있었다. 의사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들이다.

그 때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울산 경기도 등 3곳에서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들의 비도덕적 행위는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의 신고는 제외하고 회원들의 자진신고나 보건소 등의 창구 민원 접수 등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 스스로 자기네 편을 고자질할 리 만무하다. 사실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됐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품위잃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여ㆍ야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회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비도덕행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는 말로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실행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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