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메디톡스가 지난 1월 방영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TV 및 인터넷 광고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1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광고에 대해 1개월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광고에서 회사명뿐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 '보툴리눔 균주' 등 전문약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이다.

기업 광고를 빙자해 소비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 약사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밝힐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월부터 보툴리눔 균주의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TV광고를 시작했다.

지난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휴젤 등에 공개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균주 논란을 제기했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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