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자신이 수술하기로 예정돼 있던 난소암 환자의 수술을 후배 의사에게 맡기고 해외 학회에 참석했다. 환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나중에 병원 관계자의 폭로로 알려지자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장과 담당 교수로의 사과를 받고 진료비 등을 전액 환불받았다.

앞으로 이런 의사의 '대리 수술'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사 설명ㆍ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방법,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수술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한 것이었다.

또한 개정 의료법은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정보를 이용해 환자가 검사를 다시 받는 비효율성을 차단할 수 있고, 의료비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가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기록 등을 알 수 있어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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