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올 1~2월 신청 건수가 3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건)보다 32% 늘었다. <표 참조>
이같은 증가는 지난해 11월30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가 시행된 뒤 두드러졌다.
지난해 이 제도가 실시된 12월부터 올 1~2월까지 3개월 간 신청 건수를 보면 481건으로 전년 동기(374건) 대비 28%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신청된 사망 관련 건수도 54건(2015~2016년)에서 94건(2016~2017년)으로 급증했는데, 이 중 16건이 자동개시에 해당됐다.
사망 관련 자동개시는 올 1월 6건, 2월 10건이 신청됐다.
진료과목별 자동개시는 내과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흉부외과ㆍ산부인과가 각 2건, 가정의학과ㆍ응급의학과가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자동개시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사고 해당 의료기관 등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사)의 동의를 거쳐야 했다.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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