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다음달부터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 70%가 의료급여비용에 추가 산정돼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이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료급여기관이 약제를 저렴하게 구매할 때 그 혜택을 환자가 공유토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상한가 이하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나머지 30%는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에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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