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2009년 12월 수술후유증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쌍꺼풀과 눈 뒤꼬리트임 수술을 했는데,쌍꺼풀은 너무 겹이 많이지고,눈꼬리 트임은 붙어버렸습니다.

기존의 제눈보다 더 심해졌어요.대학병원에서는 눈꼬리를 왜 텄냐며 의사가 나무라고,눈꼬리 트임은 부작용이 심해 잘하지 않은 수술이라면서 재 수술을 해줄수 없다네요.

그래서 겹이 많이진 쌍꺼풀만 해야한다고 평생 그런 눈꼬리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 병원을 찾아가 또 상담을 했는데 재수술은 해줄 수 있는데 원래대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학병원과 다른 개인병원 모두가 제눈은 어쩔수 없다며 수술한 병원가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서 얘기하자 그냥 가벼운거라며..다시 재수술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 그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을 망쳐놓았는데.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눈꼬리는 트면틀수록 앞으로 계속 눈이 작아지고 이상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한 그 병원에서는 도저히 재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겁도 나고요.

수술한 병원에서 재수술비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해준다고 말을 하고, 재수술비를 요구했더니 줄 수 없다고 소하라고 ㅎ바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원래대로 돌아오지않는 제 눈을 보면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소송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다른 병원의사와 대화내용을 녹음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A:

미용성형은 이미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일의 완성)적 성격이 강하므로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며, 수술전 수술결과 및 합병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원치 않았던 뜻밖의 결과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의사의 기술상의 과실과 관련한 진료계약상의 위반이 추정되며 이러한 설명없이 수술했다면 설명의 의무 위반도 적용됩니다.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고 향후 경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처음 수술받았던 병원에 적극적인 설명과 보상을 요구하시고 재수술 비용 및 위자료 정도의 보상에 대해 상의하기기 바랍니다.

성형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 다른 상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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