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앞으로 18세 이하의 충치예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소아ㆍ청소년의 충치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치아홈메우기 시술과 관련해 건보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에 인하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는 치아 속 깊은 주름 부위에 특수 재료인 치면열구전색제 또는 실란트 등을 발라 메우는 시술로,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다.

이는 소아 및 청소년 치과 예방의 건보 보장이 강화된 정책의 일환으로, 치아홈메우기를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과계에 따르면 소아 및 청소년의 어금니 등 치아들은 이가 난 후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충치가 생겼는데도 이를 지나치고 그 위에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치과계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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