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김은지 기자] 앞으로 손과 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말초혈도 정부 장기 관리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8월3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엔 심장ㆍ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이 개정을 통해 객관성ㆍ편의성을 위해 심장ㆍ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앞으론 손과 팔 등도 일반 장기와 마찬가지로 등록 및 분배 등 모든 절차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팔 이식의 경우 지난 2월 국내 첫 성공 이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팔 이식의 예상 수요를 7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손과 팔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에게서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했지만, 앞으론 정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충족한 지정 이식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선정해 이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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