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신청한 142품목 약가인하 처분의 임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31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1일로 고시된 동아ST의 142개 품목 약가인하는 이번 가처분 소송이 끝날때까지 연기되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받은 142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되자 대상품목 선정 과정에문제가 많다면 서 보험상한금액조정효력정지 및 임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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