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김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오미자ㆍ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련된 개정에 따르면 생약 및 생약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현장에서 생약(한약) 등의 품질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을 개정하고,시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법 문구를 명료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의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을 줘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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