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의 수수료가 각각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병ㆍ의원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시를  2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 6월27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사항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가 각각 2만원으로 정해졌고,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 10만원과 3주 이상 15만원으로, 입ㆍ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모두 300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사망진단서 1만원, 신체적 장애진단서 1만5000원, 정신적 장애진단서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 5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10만원 등으로 각각 정해졌다.

진료기록과 관련해선 진료기록 사본 1~5매 1000원, 진료기록 사본 6매 1000원, 진료기록영상 필름 5000원, 진료기록영상 CD 1만원, 진료기록영상 DVD 2만원 등으로 각각 결정됐다.

의료기관은 발급 수수료를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결정,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ㆍ게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해야 하며, 금액을 변경할 때엔 14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 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는 등 국민 불만과 불편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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