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ㆍ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적위원회(암질환심의위)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관문억제제(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MSD)와 옵디보(오노약품ㆍBMS)의 '허가 외 사용(허가 초과)'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면역항암제에 대한 환자 처방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옵디보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 키트루다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 등 3개 요법이 승인됐다.

사전 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 사용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고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승인된 요법에 대해선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사용 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 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되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를 허가 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의약계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암질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사전 신청되는 허가 초과 면역항암제에 대해선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면역항암제의 암종별 승인 내역 <자료 : 심사평가원>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