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면허 취소 의료인이 지난 3년간(2014~2016년) 141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취소 건수가 2014년 19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3.8배나 급증했다.

이 기간 면허 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간호사 6명, 치과의사 4명 순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자가 2014년 18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한 경우’ 26건(18.4%), ‘관련 서류 위ㆍ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집계됐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2014년 3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 사유론 ‘업무상 촉탁 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 의식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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