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폐암신약 '타그리소'(사진ㆍ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협상이 타결됐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일 오후부터 8일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된 타그리소 약가 재협상(3차)에서 (약가에) 합의했다.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월부터 10월초까지 타그리소에 대한 약가협상을 벌였지만, 타결되지 못하다가 두 차례 협상을 연기한 이후 3번째 재협상에서 극적으로 약가에 합의한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지난 6일 타그리소의 3차 약가 재협상을 앞두고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들은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결렬시 말기 폐암환자(국내 1000여명 환자 추산)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타그리소는 다음달(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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