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5일)부터 병원에서 낙상 및 약화(藥禍)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면 된다.

병원에선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진에 '주의경보'가 발령된다.

이 제도는 환자안전법 16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 유사 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위험 요인 및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이 확인되면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서비스포털 공지를 비롯해 병원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문자 및 이메일 통보 방식으로 발령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약물 부작용 등에 신속 대응하고, 발령 이후에도 추가적인 환자안전사고 재발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예시〈자료 : 복지부〉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예시〈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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