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서울대병원이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검사 진단료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ㆍ보라매병원 포함) 기관 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병원이 최근 3년간(2014∼2016년) 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비용의 부당이득(19억205만원)을 챙겼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이 1987년부터 수탁 운영)은 이 기간 미판독 영상검사 61만5267건에 대해 판독료, 판독료가산비, 선택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이 5억106만원, 분당서울대병원이 7억778만원, 보라매병원이 6억9321만원의 부당이익을 각각 챙겼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규정에 따르면 MRI와 CT 영상 촬영 후 판독 소견서 없이 일반의사가 의료행위에 쓸 경우 판독료와 판독료 추가 가산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등에 영상검사 급여를 과다청구하지 못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이들 병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 사후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 고시를 보면 MRI 및 CT 등 영상검사 진단료엔 촬영료(70%)와 판독료(30%)가 포함됐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진단료에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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