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마더스제약(대표 김좌진)은 골관절염신약(천연물) '레일라정'(사진ㆍ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한 용도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엠지제약은 마더스제약 포함 지난 9월 레일라 제네릭을 출시한 9개사(국제약품ㆍ아주약품 등)를 상대로 레일라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이날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레일라와 관련해선 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가 있다.

용도특허는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 모두 무효심결을 받았고 조성물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이 기각된 바 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 주관사로 기각 결정은 이미 해당 특허의 특허성을 부정한 1심과 2심 결과(무효심결)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되는 소송에도 제네릭 출시와 연관돼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 결정으로 레일라 제네릭 제품 판매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레일라는 연간 200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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