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의료기기업체인 지멘스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7일 독일에 본사를 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의료기기인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유지 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62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멘스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위법 행위를 시작했고,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 차별 대우를 통해 자사와 거래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회사는 CT와 MRI를 구매한 의료기관이 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또는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 조건(가격 기능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엔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이 서비스키는 미국에선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 국내에선 판매 즉시 제공하지도 않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CT와 MRI의 안전 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제조 및 수입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지멘스 CT, MRI 장비의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지멘스는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와 MRI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후속시장(Aftermarket)'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첫 제재 사례다.

후속시장은 주상품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부상품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프린터기의 잉크 카트리지, 자동차 부품,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후속시장에 대한 첫 제재"라며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연관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시장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쟁 제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멘스 측은 "자사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업체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멘스헬스케어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 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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