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간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외제약, 한림건설, 티이씨앤코 등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7.0%)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에 저촉됐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14.5%)을 소유,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고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 주식(3.1%)을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어겼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된 3개 회사의 경우 당해 사업자들이 출자규정을 위반했으나 취득한 주식을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 했다"고 말했다.

단,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사 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정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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