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알서방정(사진ㆍ얀센)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서방형(약효가 서서히 방출되는 의약품) 제제의 안전성 조치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과다복용에 따른 간 손상 등 위험이 있어 제품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품 포장 단위를 1일 최대 복용량 이하로 변경하고 제품명에 복용 간격(8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서방형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때엔 1일 최대 사용량(4000mg)에 근거, 한 알당 650mg은 6정으로, 한 알당 325mg은 12정으로 포장 단위를 줄이도록 했다.

그간 해당 서방형 제품은 자율적으로 포장할 수 있었다.

또한 식약처는 제품명의 경우 '○○○ 8시간 이알서방정'(예시)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8시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제품 설명서엔 과량 투여 시 '간독성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 바탕에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간 독성을 고려, 정해진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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