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를 반영해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제콩기름, 대두유가 포함된 주사제로, 입 등으로 영양 공급이 힘든 환자에게 에너지와 필수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등을 주입하는 데 사용된다.

사용상 주의사항엔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돼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에 걸린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숨진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돼 있고, 부검 결과 폐혈관 내 지방 축적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고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주사제 자체 결함이 원인은 아니었고 스모프리피드 등 약물 부작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주사제는 국내에서 49개 품목이 허가됐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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