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정부에 약사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이 소속 약사에게 정신질환 등 면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약사회 윤리위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면허 취소 처분 요구(추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자격) 관리가 엄격해짐으로써 국민 보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관련 과태료 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현재는 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앞으론 1차에 시정명령을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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