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장기 적출 및 이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6월)까지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 39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 뇌사자 관리 운영 및 실적, 미성년자 장기 기증 및 적출 절차 준수, 심장ㆍ폐 이식자의 응급도 적합성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 중 질병관리본부는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가운데 상위 30%인 13곳에 대해선 기증ㆍ적출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본인 여부, 기증자의 건강 상태, 수술 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료 계획 등)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장기이식 관련 기관 업무관리체계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관련 기관 업무관리체계 〈자료 : 질병관리본부〉

정부는 2000년 장기이식법 실시 후 17년여간 장기이식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기회 보장을 위해 전국에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고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림 참조>

이 기간동안 장기기증자가 3만712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점검 결과를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뇌사자 발굴 실적 등이 우수한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을 선정해 9월 개최 예정인 ‘2018 생명나눔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수 사항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선 경중을 가려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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