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등 생물ㆍ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와 민ㆍ관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오는 8월 생물ㆍ유전자원을 이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 '나고야의정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사진>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컨벤션센터에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국제거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천연물의약품연구회에서 후원한 '국제거래법 학회 학술대회’에서 "한ㆍ중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생물자원, 전통 지식, 민간 전승물에 대한 협력 규정을 나고야의정서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생물ㆍ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조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생물ㆍ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지식재산권 공동 개발 등 비금전적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금전적 이익 공유 방식엔 연구 및 제품 개발 참여, 연구 성과에 대한 지재권 공유, 기술 이전, 생물자원 원시 제공 지역에 대한 일자리 마련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선 MAT(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합의서)와 PIC(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 적용 대상 및 사전통보 승인) 규범 체계를 숙지해야 한다"며 "정부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생물ㆍ유전자원 사용자는 이를 위한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에 기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같은 중국 규범 체계에 따른 자료 배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는 국내에선 지난해 발효됐지만, 1년 유예를 거쳐 오는 8월17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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