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바야흐로 바이오 시대다. 신약개발의 실체가 없어도 바이오업체들의 주가는 거품이라고 할만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내제약사들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술력있는 바이오업체를 찾아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제약사들은 바이오벤처에 2197억원을 투자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벤처업체들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GC녹십자,한독 등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개발비의 비용 처리 등 회계 기준 변경으로 벤처업체들은 가뜩이나 위축돼 있다. 게다가 바이오벤처들은 기술 하나만 있으면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특혜'를 갖고 있으나 상당수 업체들이 수익이 없어 상장폐지의 위기를 맞는 등 숱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문사인 인터베스트의 임정희<사진> 전무는 “좋은 기술이 좋은 사람ㆍ자본과 만나 성공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고 투자자의 역할을 재삼 강조했다.

인터베스트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창업투자 회사로, 바이오ㆍITㆍ동남아 분야 등에서 총 6600억원 규모 펀드를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글로벌제약펀드, 2016년 SEMA(인터베스트바이오헬스케어전문투자조합)펀드, 지난해 12월 인터베스트 4차투자조합 펀드까지 총 2500억원 규모의 바이오ㆍ제약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기업인 제넥신, 툴젠, 레고켐바이오, 아이큐어, 지트리비엔티 등에 투자하고 있다.

주로 상장기업보다는 기술특례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

-현행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바이오 분야에 편중돼 있다’'부작용이 많다'는 등 부정적인 말들이 나온다.

“바이오벤처들은 '기술 아이템 부족', '경험있는 경영진 부족', '초기 단계 펀딩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벤처가 활성화되려면 체계적인 제도,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바이오업체들이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해 자본을 마련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순기능이 많다. 지난 2005년 기술특례 상장 도입 이후 현재 40여 바이오업체들이 이 제도로 상장했다.

앞으로도 바이오업체들이 기술 특례제도를 통해 IPO(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에 나설 것이다.

기술특례제도는 좋은 기술이 좋은 사람ㆍ자본과 만나 성공가도를 걷게 하는 것으로,홍콩과 중국 등에서도 벤치마킹할만큼 선진화된 제도다."

-제약사들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바이오벤처에 투자를 많이 늘리는 추세다.

"한미약품,유한양행,GC녹십자,한독 등 상위제약사들이 바이오벤처 투자에 대한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약사들이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투자 목적은 대부분 신약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 발굴이다. 국내제약사들은 오랫동안 신약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벤처업체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상위 제약사 중 하나인 한미약품도 자금력 등에서 신약개발에 한계가 있어 기술있는 바이오벤처의 발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제약사가 바이오벤처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문제가 있다면.

“최근 유명한 제약사의 연구소장이 바이오벤처로 이직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의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현재 제약사가 오너 중심 문화로,전문경영인이나 연구소장이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연구로 입증된 획기적인 기술이 사업화되려면 제약사와 벤처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주주들의 투자 의식도 신약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제약사의 주총에서 투자자가 연구개발에만 힘써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수 많은 제약사들이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있지만,현실은 녹록지 않다."

-바이오업체들이 최근 연구개발비의 자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이오협회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에 나서고 있는데.

“결국 상장폐지 요건 완화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데도 상장폐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좀비기업들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구개발비는 IFRS(국제 회계기준)에 따르면 모두 합법적이다. 하지만 이를 느닷없이 KGGAP(한국 회계기준)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다.

정부의 시책과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은 코스닥 활성화를 원하지만 제도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바이오벤처 업체들의 신약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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