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ㆍ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정보 수집 및 전파, 상황 관리, 초동 조치 및 지휘 등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되는 긴급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기 상황 종합 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와 24시간 전담인력 구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급하는 고위험 병원체의 질병 유발 정도, 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1~4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위험도가 낮은 1~2등급은 신고, 고위험 병원체가 있는 3~4등급은 허가 대상이다.

정부는 취급시설엔 설치 및 운영 책임자, 고위험 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등을 두도록 하고 안전관리 사항 심의기구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취급 구역 등엔 출입 제한 및 보안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만들었다.

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해당 시설 및 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및 범위로도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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