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 수준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건보 가입자 65만명에게 8000억원을 돌려준다고 13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보료를 최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이같은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일(14일)부터 65만6000명에 대해 8169억원을 환급할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중 환자가 낸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지난해 기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 5264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 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으며, 지급액은 소득 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2배 가량 높았으며, 연령별론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비중이 높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표 참조>

소득 분위별 환급 대상자 및 지급액 〈자료 : 건보공단〉
                         소득 분위별 환급 대상자 및 지급액 〈자료 : 건보공단〉

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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