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스제약(대표 김좌진)은 골관절염 천연물의약품 '레일라정'(피엠지제약)'의 조성물특허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레일라는 용도특허가 소멸된 데 이어 지난 2016년에 등록한 조성물특허(2029년 6월24일 만료)도 지난해 특허심판원(1심) 무효 판결 이후 반년 만에 특허법원(2심)으로부터 무효 심결을 받았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심결은 무효 쟁점과 관련한 사실 심의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와 오리지널사(피엠지)가 진행 중인 레일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의 심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하되지 못한 레일라 약가를 조속히 깎아야 되며, 이처럼 제네릭 출시를 위한 장애 요소가 모두 제거돼 안정적인 제품 발매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일라는 연간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 관련 우선판매권을 획득(2017년 7월20일~2018년 6월1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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