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ㆍ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HIVㆍ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인 인식 개선을 위해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HIV는 혈액과 성(性)을 매개로 감염되는 질병"이라며 "그러나 주삿바늘에 따른 감염률이 0.3%에 불과한데도 의료기관에서 치료ㆍ시술ㆍ입원 기피 등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의료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에도 HIV 감염인 인권 침해 및 차별 예방 지침 개발, 국공립병원 의료인 대상 교육,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호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전국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ㆍ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 침해ㆍ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문항 개발을 확대, 출제 가능성을 높이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에이즈 예방법 개정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및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하반기 중 배포하며,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콘텐츠 개발해 홍보하고, 내년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과 관련,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확보 중인 데다 간호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자체가 시ㆍ도립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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