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주는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건보재정 문제 해결이 안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가 이같이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발의(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된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했다.

의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마다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건보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발전을 위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며 "최근의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건보료 인상만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국민 부담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현행 건보재정 국고지원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의 빠른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019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법안이 발의된 데 적극 환영한다”며 “의협은 물론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액 규모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및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토록 한 것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토록 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의 차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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