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의 발암 논란으로 불거진 해외제조소 등록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3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도와 현지 실사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처리했다.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해외제조소 명칭 및 소재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개정안이다.

게다가 실사 거부 또는 실사 결과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관련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했지만, 여ㆍ야가 이 개정안 시행에 대해 공감하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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