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를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했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5일 제약ㆍ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교환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제약ㆍ바이오 주식 관련 시장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이상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단서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나 임상 관련 제도와 같은 단순한 설명 정보부터 제보 내용 확인 또는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파악할 수 있는 심화 정보까지 다양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제 조치를 받은 제약사 및 바이오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게 된다. <그림 참조>

두 기관은 정보 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 항시 교류하되 긴급한 사항의 경우 관련 기관 업무 담당자가 직접 질의나 회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관계 기관 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ㆍ과장 신약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 제약ㆍ바이오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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