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 대상자가 8459명(대면 1399명 포함)으로 조사됐고, 이 중 115명만이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적합성심사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실시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 및 입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3개월간 결과를 5일 이같이 공개했다.

심사 대상은 보호 의무자가 입원 및 입소시키거나, 시ㆍ군ㆍ구청장이 입원시킨 환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전엔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9월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적합성 심사를 도입한 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및 운영자, 법조인 등으로 구성됐고,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돼 있다.

이 위원회는 타의로 입원 및 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통해 임상적 소견뿐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여러 부문을 검토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심사는 타의로 입원 및 입소한 환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원적합성심사위를 통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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