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일반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보건복지부의 방해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달 8일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불법으로 추가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뒤집었다"며 "이후 (복지부에) 이 회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6차 심의의 회의가 지난해 12월 5차 심의위에서 대한약사회 간부의 자해 소동으로 멈춘 뒤 8개월 만에 재개됐다"며 "그러나 약사회는 5차 회의 때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된 바 없다'며 자해 등 강력한 이의를 보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선 약사회의 이런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 측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약사회 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며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책으로 표결하게 됐다"며 "원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이 추가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식 표결에 불참했던 복지부가 약사회 측 인사들을 설득해 화상연고에 대해 추가 투표를 하도록 했고, 결국 4 대 4 가부 동수가 나와 화상연고가 신규 효능군에서 제외됐다"며 "회의가 끝났음에도 복지부가 개입해 표결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를 무시하고 약사회 눈치를 본 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복지부는 투표 과정 중 이런 행동에 대해 사실 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며 "정보 공개 청구에도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의 정보가 없다고 답하며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 "불법 투표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지산제, 제산제, 화상연고에 대한 신규 효능군 포함하는 내용의 원안을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회의를 열어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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