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 규모와 횟수 등에 따라 약가가 최대 40%나 인하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약가가 1차 위반시 20%, 2차 위반시 40% 깎인다. 적발 횟수에 따라 보험약가 인하 폭이 커진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그간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기간 동안 급여 총액에 15~38%까지의 부과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장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1~51%까지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율이 확대된다.

또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제재 대상이 되면 55~97%까지의 부과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도입됐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초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 방식을 투아웃제에서 약값을 대폭 깎고 과징금을 크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 상한액 인하 및 급여 정지 기준 〈자료 : 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 상한액 인하 및 급여 정지 기준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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