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화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중한 상을 받게 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건ㆍ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중 출석률, 법안 발의, 국정감사 성적, 의원외교 활동 등의 주요 의정활동 평가지표를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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