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때엔 심사가 진행되는 등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 및 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자율점검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율점검계획을 추진한다.

자율점검계획엔 자율점검 항목 선정 배경 및 필요성, 자율점검에 따른 기대효과, 자율점검 항목 및 자율점검 대상자, 통보ㆍ결과 제출ㆍ접수ㆍ처리 단계별 절차ㆍ방법ㆍ시기 등 세부계획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엔 자율점검 대상 통보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통보하고 자율점검대상자가 속한 의약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자율점검 대상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자율점검 결과서를 심평원에 직접 방문,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토록 하고, 심평원은 자율점검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일의 기간을 정해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재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제출 내역 확인 결과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때엔 심사를 진행하고, 자율점검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비 정산심사결정서 및 정산심사 내역서를 통보토록 하고 건보공단에 정산심사 내역서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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