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예고했다.

‘2-Oxo-PCE’는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며 흥분ㆍ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표 참조>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3년 효력 기간이 만료돼 재지정됐다.

이번에 금지물질로 재지정된 21종 물질 중 암페타민 계열 13개,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ㆍ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시마약류 재지정(21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임시마약류 재지정(21종) 예고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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