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 제도'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제약사들에 불리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 의원(정의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FTA의 의약품 분야 협상 관련 일정 및 내용(개정 포함) 등 '이행 이슈'를 공개했다.

이날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3일 발표된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 제도’ 개정이 이행 이슈로 포함됐다"며 "협상을 위해 지난달 5일 심평원,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고 24일엔 연내 개정안을 마련키로 상호 확인한 서신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심평원이 미국 대사관과의 서신 교환에서 약속한대로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는 국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허가받은 신약(또는 국내 전 공정 행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 계약 개발, 사회적 기여도), 임상시험 수행, 혁신형 제약사(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약가 10% 가산과 건보 신속 등재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대해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고액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표1 참조>

윤 의원은 "신약개발 현황을 보면 2007~2016년까지 신약은 모두 213 품목인데, 국산신약은 30품목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실제 보험에 등재돼 우대받은 품목은 5품목에 그치고 있다"며 "더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혜택을 본 혁신신약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간 전체 의약품 수입은 6.8% 늘어난 반면 대미 의약품 수입은 평균 1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참조>

 

윤 의원은 "국내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이 제도를 미국 측이 자국에 불리한 제도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신약에 강한 다국적제약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역차별 우려도 나올 수 있어 국내사들에 불리하고 다국적사들을 위한 제도로 결코 변질돼선 안된다.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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