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이염 등 약제비(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제도의 적용이 현행 고혈압과 당뇨병 등 52개 질병에서 11월1일부터 중이염, 결막염, 티눈,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이명, 헤르페스습진 등 100개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환자가 가벼운 질환에 대해 의원급에서 진료받으면 대형병원보다 약제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된 질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선 50%, 종합병원 40%, 의원에선 30%의 약값을 각각 부담(차등)하면 된다. <표 참조>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내달부터 중이염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동네의원보다 약값을 10~20 가량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경증질환에 대해 동네의원, 중증질환에 대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유도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와 함께 건보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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