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급여 높이'와 '급여 깊이'가 간과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건보 보장성 확대 방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한정된 자원과 재원 안에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 항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의 정도는 핵심으로, 건보 정책을 설계할 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 패턴의 변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과 함께 적정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제도의 보장성(public coverage) 확대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급여의 넓이(breadth)로 사회보장인구의 비율을 확대하고, 둘째, 급여의 깊이(depth)로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 범위를 넓히며, 셋째, 급여의 높이(height)로 사회보장 단위 서비스당 상환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넓이만 충족시킬 뿐,급여 높이와 급여 깊이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즉 정부는 급여 항목만 늘리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와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외면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내건 보장률(보장성 강화ㆍ표 참조)과 관련해서도 급여 넓이보다 급여 높이와 깊이에 대한 논의가 의료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의 개념은 건강보험이 궁극적 보장해야 하는 진료비로,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보험자부담분+본인부담분) 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뜻한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그간 우리 정부는 건보 보장성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폐쇄적인 방식으로 일관하고, 사회적 합의없이 정책을 추진해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는 급여 넓이에만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급여 높이와 급여 깊이에 대해 간과해선 안된다.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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