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지난2016년과 지난해 의사들에게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수백명이 재판에 넘겨진 '리베이트 사건'은 공익신고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사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 1건은 지난해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A제약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A제약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지난해 B제약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B제약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6명을 기소했고,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가 간간히 제약사 내부 제보 등의 공익신고를 받았으나 이 2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혐의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한 개인에게 지급된 2억 4119만이다.

이 공익신고자는 모 제약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해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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