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급여(예비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같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11월1일)부터 실시된다.

급여 대상은 위(Stomach)의 경우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1.5cm 이상인 선종·이형성증(Adenoma・Dysplasia)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 ▲점막하 종양이다.

식도(Esophagus)는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분화형 조기암(절제된 조직이 원주(circumference)의 3분의 2 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1.5cm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Adenoma Dysplasia)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에 해당된다.

결장 및 직장(Colon· Rectum)은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5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2cm 이상의 무경성의 용종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이다.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은 조기 위암 등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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