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1933품목(252개 제약사)을 5일 공고했다.

이는 제조ㆍ수입사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약을 말하며, 퇴장방지약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의약품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 해마다 전년도 생산ㆍ수입 실적과 건보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 해당 완제약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의약품(1933품목) 중 '전년도 생산ㆍ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제제가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302품목(227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도 생산 및 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엔 전전 연도 생산ㆍ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의약품 목록엔 식약처에서 국가필수약(1품목)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고 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81품목(36개 제약사)도 포함됐다. <표 참조>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제조ㆍ수입사가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의 생산ㆍ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는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해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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